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상속지분을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상속인에게 유상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639 (2001.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639
회신일
2001.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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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가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뒤 그 상속지분 전부를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상속인에게 유상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상속인 A·B·C·D가 각각 새로 1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물려받은 집 지분을 형제(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상속인)에게 넘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지분과 함께 양도할 때도 비과세된다(재일46014-1086, 1997.5.2 동일 취지).

요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후 그 상속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1970년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무주택 상속인 A,B,C,D 4인이 공동상속 받음

상속일 이후 A,B,C,D 상속인은 각각 새로운 1주택 이상을 취득하였음

새로운 주택 취득후 A,B,C 상속인이 D(상속지분이 가장 많음)에게 공동상속 주택의 지분을 유상양도함

(질문)

상기와 같이 공동상속지분을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상속인에게 유상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1086 (1997. 5. 2)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후 그 상속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상속지분 포함)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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