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재산46014-74 (2001. 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74
- 회신일
- 2001. 1. 19.
- 소관
- 국세청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가 해당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국민주택(건물연면적 2배 이내의 부수토지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9년 신설 당시 기준으로 대상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된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1999년 8월 19일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 같은 기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임대를 개시한 매입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이다. 따라서 임대주택 팔 때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임대호수와 5년 임대기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이 준용된다.
【요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의 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9. 12. 28 신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 12.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 12. 28 신설)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2. 28 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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