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8 (2005.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8
- 회신일
- 2005. 11. 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의 양도소득 면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전매·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해당 감면특례의 매입임대주택 범위를 신축·매입 취득한 임대주택으로 한정 해석하여,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양도소득 면제 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 면제 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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