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타인의 분양권을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15 (2005. 1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15
회신일
2005. 1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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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신축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고 매입임대주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감면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최초 분양이 아닌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임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지 않는다.

요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이 APT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임대하려할 당시의 2000년 3월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규정에 신축임대주택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신축임대주택의 정의나 범위에 대한 예규가 없으므로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고 취득한 APT도 임대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구입하였음.

2. 그 당시에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예규가 있었으면 구태여 분양권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3. 더구나 제98조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가 따로 규정되어 있고 신축임대주택은 신축된 APT를 임대사업에 쓰여졌을 경우 당연히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구입하여 해당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하여 온 것임.

4. 신축임대주택은 주택소유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5년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바 분양권을 구입한 임대주택은 감면규정에 제외될 뿐 아니라 3주택 이상 소유자로 간주되어 60%의 고율의 양도세가 부가되어 선의의 임대사업자에게 부당하고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는 바 이에 대한 법률적용을 재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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