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의 적용
서이46012-11457 (2002.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457
- 회신일
- 2002. 7. 3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준공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하여야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은 구공장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고,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면 과세이연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는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였다. 사안의 갑법인은 1991.9.1부터 가동하던 공장이 1996.8.8 군사시설지역으로 편입·수용되자 1996.11.29 건물부터 2002.2.28 진입도로까지 보상금 수령에 맞추어 소유권을 순차 이전하였는데, 이처럼 공장을 나눠서 파는 경우에도 준공기간의 기산점은 최초 분할 양도일이 된다.
【요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의 규정 적용 시, 법인이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는 경우,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준공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1.9.1부터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갑 법인의 공장이 1996.8.8 국방 군사 시설지역으로 편입되어
【표1】
과 같이 구공장의 부동산이 수용되었고,
보상금은 군부대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표2】
와 같이 순차적으로 수령하고 보상금 수령부분에 대하여 건물과 공장용지 등을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해 주었으며,
1996년과 1998년 양도분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수용감면을 신청하고, 1999년의 양도분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신공장의 건물을 대체취득(신축)하는 것으로 과세이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갑법인은 1998년 2월 신공장용지를 17억원에 취득하고,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 수용된 구공장의 토지ㆍ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 하였으며, 2002년 2월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하여 구공장과 동일한 업종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표1】
수용 물건(구공장)
소재지
종류
면적(㎡)
용도
비고
○○시 ○○면 ○○리 ○○번지
토지
493
진입도로
○○시 ○○면 ○○리 ○○번지
토지
15,614
공장용지
"
건물
6,236
공장
"
공작물
21식
공장구축물
"
입목
231주
공장조경
【표2】
수용 물건(구공장)별 보상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현황
보상금 수령 대상
보상금 수령
소유권이전
소재지
종류
면적
(㎡)
수령일
금액
(백만원)
이전일
내 역
○○번지
건물
6,236
96.11.29
926
96.11.29
소유권 전부 이전
공작물
21식
51
입목죽
231주
12
소계
989
○○번지
공장용지
2,294
98. 7. 2
500
98. 7. 2
15,614 중 지분 2,294 이전
○○번지
공장용지
4,586
99. 5. 3
1,000
99. 4.28
15,614 중 지분 4,586 이전
○○번지
공장용지
4,587
00. 3.27
1,000
00. 3.27
15,614 중 지분 4,587 이전
○○번지
공장용지
2,485
00.12.29
542
00.12.29
15,614 중 지분 2,458 이전
○○번지
공장용지
1,662
01. 3.31
362
01. 3.28
15,614 중 지분 1,662 이전
○○번지
진입도로
493
02. 2.28
70
02. 2.22
소유권 전부 이전
[관계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7호
과세이연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고정자산 등을 대체 취득한 경우(이하 생략)
-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
구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구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질의 사항]
2000년 공장용지의 양도대금 15억원과 관련하여 갑법인이 1998년 2월에 이미 취득한 공장용지를 대체취득자산으로 하여 과세이연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2000년 공장용지의 양도에 대하여,
갑설 : 구공장의 건물과 공작물이 1996.11.29 이미 양도되었으므로 2000년 공장용지 양도는 위의 법에서 정하는 구공장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이연이 불가하다.
을설 : 대금을 지급 받은 부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이는 공장용지와 건물 전체가 동시에 수용되고 수용자(국방부)측의 자금사정으로 대금을 나누어 지급 받은 것이므로 2000년 공장용지 양도는 구공장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② 위의 을설이 타탕한 경우
갑설 : 구공장 양도이전에 이미 취득한 것이므로 과세이연이 불가하다.
을설 : 구공장 양도이전에 이미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대체취득자산으로 보아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①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이 조에서 “구공장” 이라 한다)을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공장” 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2.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①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3.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3078, 1995.11.27.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동법시행령 제86조 규정에 의한 준공 및 취득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같은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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