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재산46014-980 (2000. 8.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980
- 회신일
- 2000. 8. 9.
- 소관
- 국세청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세액의 비율은 구 공장 양도가액으로 새로운 공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얼마만큼 취득하였는지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므로, 구 공장 양도 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사업용고정자산은 감면 혜택이 배제된다. 결국 공장 옮길 때 양도세 감면의 관건은 구 공장 양도가액을 새 공장 자산 취득에 재투자하였는지 여부이며, 양도 이전에 취득해 둔 자산은 그 재투자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양도기한 2000.12.31은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임.
【전문】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감면세액의 비율은, 구 공장양도가액으로 새로운공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얼마만큼 취득하였는지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구 공장양도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사업용고정자산은 감면혜택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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