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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과세이연금액 계산방법

재산46014-1040 (2000.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40
회신일
2000.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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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의 과세이연 소득금액은 '(구공장 양도가액 - 구공장의 취득가액 등)에 신공장의 취득가액을 곱한 뒤 구공장의 양도가액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한다. 즉 구공장 양도차익 전부가 아니라, 새 공장 산 돈만큼 세금 미루기가 가능하도록 신공장 취득가액이 구공장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안분하여 이연한다. 과세이연 세액은 이렇게 산출된 과세이연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본 예규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감면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이연금액 등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신공장의 취득가액

(구공장양도가액 - 구공장의취득가액 등) ×─────────

구공장의 양도가액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이연금액 등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o 과세이연 소득금액

신공장의 취득가액

(구공장양도가액 - 구공장의취득가액 등) ×─────────

구공장의 양도가액

o 과세이연 세액

위의 과세이연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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