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결합재무제표 작성 관련 감사비용은 작성 법인의 손금에 산입

서이46012-11722 (2003. 10.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722
회신일
2003. 10.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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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선정된 법인이 그 작성과 관련하여 지급한 회계감사 보수 등은 작성 법인의 손금에 산입된다. 이는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에 따라 작성의무를 부담하는 회사가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의 손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질의는 이 감사비용을 계열회사가 금융그룹은 자기자본, 비금융그룹은 자산규모 비율로 나눠 부담할 수 있는지였으나, 예규는 해당 비용을 이를 지출한 작성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선정된 법인이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지출한 감사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에 의하여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로 선정된 법인이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지급한 회계감사 보수를 계열회사가 분담하여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 배부기준은 금융그룹의 경우에는 자기자본기준으로, 비금융그룹의 경우에는 자산규모비율에 의할 예정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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