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이행사업장 정산시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4 (2004. 1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4
- 회신일
- 2004. 12. 21.
- 소관
- 국세청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사용수익하던 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잔여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귀속시기 규정에 따라 지출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간 대응시키는 것이다. 기부채납 후 시설 개보수 비용이라도 단순 수익적지출이 아니라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내용연수를 늘리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면 이 방법으로 처리한다.
【요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사업장에 대한 공사비가 수령한 분양 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의 사업주체와 정산하는 경우의 세무조정방법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사용수익하던 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처리방법을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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