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납신청 상속주식이 물납전 무상감자된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수납가액 결정

재산상속46014-560 (2000. 5.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560
회신일
2000. 5.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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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또는 결정통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이내에 물납신청한 상속주식이 물납 전에 무상감자된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수납가액은 무상감자 전 당해 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상당액의 합계액을 무상감자 후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즉 상속세를 주식으로 대신 내려던 총 과세가액은 그대로 유지하고 감소한 주식수에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다만 무상감자 후의 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또는 상속세 결정통지시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이내에 물납신청한 상속받은 주식이 상속세 물납전에 무상감자된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수납가액은 무상감자건의 당해 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상당액의 합계액을 무상감자 후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 신고기한 또는 상속세 결정통지시의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이내에 물납신청한 상속받은 주식이 상속세 물납전에 무상감자된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수납가액은 무상감자건의 당해 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상당액의 합계액을 무상감자후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무상감자후의 주식이「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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