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에 대해 미등록 과세표준 적출시 적용하여야 할 과세유형
부가46015-1027 (2001. 7.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027
- 회신일
- 2001. 7. 6.
- 소관
- 국세청
미등록 기간 중 과세표준이 적출된 사업자의 2000년 2기 및 2001년 1기 과세기간을 경정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8항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 적용하는 같은 법 제1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경정한다. 질의 사업자는 실제 개업일이 1998.7.1이나 2000.10.7에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실지조사 결과 연간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확인된 사안으로, 사업자등록 안 하고 장사한 세금이 적출된 경우 등록 시 신고한 과세유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경정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이면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은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적용하며, 그 적용 과세기간은 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 제1과세기간까지다.
【요지】
위 질의 관련 사업자의 2000년 2기 및 2001년 1기 과세기간을 경정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3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 적용하는 동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경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미등록사업 중 중도 사업자등록한 사업자에 대해 미등록 당시의 과세표준이 적출되었을 경우 적용하여야 할 과세유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아 래 -
< 사업자 현황 >
○ 사업자 등록일 : 2000.10.7(개업일 동일) ○ 업종 : 음식 / 한식
○ 등록시 신고한 과세유형 : 간이과세자(배제업종 및 지역에 해당없음)
○ 실제 개업일 : 1998. 7. 1
○ 실 개업일 이후 연간 과표 : 1억5천이상(실지조사에 의거 확인)
<갑설>
미등록 상태의 과세표준에 의거 판단해야 하므로 연간 과표 1억 5천이상으로 일반과세자에 해당되어 사후 등록시 신고한 과세유형(간이과세)에 관계없이 실제 개업일인 98.7.1일 이후부터 조사 적출일인 2001. 3월까지 계속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적용해야 한다.
<을설>
미등록 기간에는 당초 과세표준에 의거 일반과세자로 적용하고 사후 등록일이후는 당초 등록시 신고한 과세유형(간이과세)을 그대로 적용하여 경정하고 동 경정과표에 의거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해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신설)
1. 경정 또는 재경정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98. 12. 28 신설)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경정 또는 재경정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은 동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98. 12. 28 신설)
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⑧ 법 제26조 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경정 또는 재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만, 경정 또는 재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99. 12. 31 항번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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