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유가증권을 평가증한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

재법인46012-146 (2000.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146
회신일
2000. 10.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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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이 세무상 임의평가를 인정받지 못해 익금불산입(유보)한 유가증권 평가증액을 합병법인이 평가증된 가액 그대로 승계한 경우 그 처리방법이 쟁점이다. 세무조정(유보)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으며, 평가증된 차액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또는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 즉 별도 과세 없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승계된 평가증 금액만큼 과세대상이 된다는 해석이다.

요지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증한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평가증된 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소득 또는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됨

전문

[ 질 의 ]

○ 법인이 결산시 유가증권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증한 경우 동 평가증은 기업회계의 결산에는 반영되나

­ 세무회계는 임의평가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동 평가증은 익금에 불산입(유보)토록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바

○ 피합병법인이 시가로 평가한 유가증권의 가액을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방법은

① 익금불산입된 세무조정(평가증)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② 승계가 안되는 경우 어느 법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과세되어야 하는지

<사례>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 평가승계(150) ┌───────┐

│ 유가증 권 150 │────────→│ 유가증권 150 │

│(취득가액 100)│←────────│ │

└───────┘합병대가 지급(150)└───────┘

* 평가증된 50에 대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 ① 합병법인에게 승계여부

② 승계가 안된다면 어느 쪽에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 국세청 질의안

구 분

① 세무조정 승계 여부

② 승계불가시 과세방법

갑설

승계불가

o 별도의 과세조치 없음.

을설

상동

o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에게 과세

병설

상동

o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합병법인에 과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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