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중인 자기주식가액의 처리방법

법인46012-53 (2003. 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3
회신일
2003. 1. 2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보유 중인 자기주식가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질의는 액면가액 5,000원의 자기주식을 1,000원에 취득해 보유하던 중 청산종결일까지 소각하지 못한 경우, 잔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해산등기일의 자본금에서 자기주식의 액면가액 총액을 빼야 하는지 취득가액을 빼야 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에서 액면가액이든 취득가액이든 어느 쪽도 자본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법인 청산할 때 남은 자기주식이 있더라도 공제할 자본금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본금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해산에 의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중인 자기주식가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법인이 액면가액 5,000의 자기주식을 1,000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중 청산종결일까지 소각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

○ 청산소득 계산시 잔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해산등기일의 자본금에서

- 자기주식의 액면가액 총액을 차감해야 하는 지

-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해야 하는 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