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재산46014-32 (2001.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32
- 회신일
- 2001. 1. 6.
- 소관
- 국세청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3.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즉 1999.1.1. 이후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분부터는 개정 법률이 적용되므로,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2.27.이라 하더라도 1998.4.10. 법률 제5534호 부칙 제11조의 50% 감면율이 아니라 개정법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땅 수용당했을 때 양도세 감면율은 양도시점에 시행 중인 규정과 취득시기(사업인정고시일 소급 2년) 요건으로 판단한다.
【요지】
1999.1.1 이후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또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재산46014-274, 2000.9.28
【질의】
사업인정 고시일이 1998. 2. 27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1998. 4. 10, 법률 제5534호) 부칙 제11조에 의하여 감면율이 50%에 해당되어야 하는지와, 위 법의 경과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부칙 제14조의 경과규정은 해석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질의함.
【회신】
공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 3.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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