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발행 채권이자의 원천징수대리 또는 위임
서이46013-11096 (2003. 6.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1096
- 회신일
- 2003. 6. 3.
- 소관
- 국세청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를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과 이자소득 지급자 사이에는 원천징수에 관한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한다. 따라서 유동화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2000년 6월 발행한 유동화사채(ABS Bond)의 이자를 인수 은행인 H은행·K은행에 지급하는 경우, 선순위 사채 전부를 인수한 경우든 외국법인과 50:50으로 인수해 그 인수비율 상당 이자만 지급받는 경우든 유동화사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은행이 된다. 이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국내은행이 인수한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며, 발행회사가 은행의 재양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정도 같은 취지다.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제73조 및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이다.
【요지】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를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이자소득 지급자간에 대리・위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 징수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당사는 외국에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국내에서 부실채권 등을 매입하여 회수하거나 매각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일정금액의 유동화사채(ABS Bond)를 발행하였음
(사례1) 당사가 2000. 6월 발행한 유동화사채 중 선순위 사채는 모두 국내은행인 H은행이 인수하였고, 후순위사채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L이 인수하였음
(사례2) 당사가 2000. 6월 발행한 유동화사채(선순위 후순위 구분없음)는 국내은행인 K은행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L이 50:50으로 인수하였음
당사는 유동화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시 국내은행인 H, K은행이 인수하여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각각 H, K은행에 지급하였음
(질의 사항)
(질의 1) 유동화전문회사인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발행한 유동화사채를 국내은행이 인수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국내은행이 인수한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에 대한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지
(질의 2)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사채 중 선순위사채를 국내은행인 H은행이 모두 인수하고 후순위채권은 외국법인이 모두 인수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자를 H은행에게 지급시 원천징수에 대한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는 H은행이 되는지
(질의 3)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국내은행인 K은행과 외국법인이 50:50으로 인수하고 유동화전문회사가 K은행이 인수한 50%에 상당하는 이자를 K은행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에 대한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는 K은행이 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29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