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철거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 (2005.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
회신일
2005. 5.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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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이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정하면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을 명시하고 있다. 질의인은 숙박업 사업장이 2005년 1월 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뒤 2005년 3월 29일 여관 철거공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5년 3월 31일자로 폐업하였으나,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해 공제 대상이 아니다.

요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업종 : 숙박업)은 간이과세자로 있다가 2005년 1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2005년 3월 29일자로 건물(여관) 관련하여 철거공사를 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6일자 본인이 세무서에 가서 2005년 3월 31일자로 폐업한 경우

-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 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3의 2.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3. 12. 31 항 번 개 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1064, 2004.06.03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 득하 고 그 건축물을 철거 시, 건축물 취득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재소비-208, 2004.02.24)를 참고하기 바람

○ 재소비-208, 2004.02.24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 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 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 심사부가2002-261, 2003.06.23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거한 다 음 새로 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철거 공사는 토지만을 상가신축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공제받 을 수 있는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 국심2004서3045, 2004.11.16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종전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며,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상담내용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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