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 (2007.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
- 회신일
- 2007. 1. 29.
- 소관
- 국세청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운수장비임대업)에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는 갑 회사가 자산을 신규취득하고 을 회사가 이를 운영·관리하면서 원가를 제외한 영업이익을 각 1/2씩 나누는 업무제휴 계약에서, 2003.12.31. 사업연도에 설정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2006년도 자본적 지출로 사업용자산 취득으로 보아 36개월에 걸쳐 3개 사업연도 동안 환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물류산업 대기업이 선박건조용 철구조물 등 중량물 운반용 모듈트레일러를 신규취득한 것이 유통산업합리화 시설에 해당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였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업무제휴로 산 자산이라도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그 대상 사업용자산에서 제외된다.
【요지】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운수장비임대업)에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질의1). 사업용 자산 취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갑 회사와 을 회사가 업무제휴 계약에 의거 갑회사가 자산을 신규취득하고 을 회사는 사업용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며 원가를 제외한 영업이익을 갑회사와 을 회사가 각 각 1/2씩 나누기로 함.
- 갑회사가 2003.12.31.사업년도에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이 설정되어 있고 갑회사는 신규자산 취득을 위하여 2006년도에 자본적 지출을 했을 때 갑 회사는 사업용 자산취득으로 가주되어 기존에 손금산입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36개월로 나누어 3개 사업년도 동안 환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인 회사가 선박건조 등에 필요한 철구조물(중량물) 등을 운반하는 운반구(모듈트레일러: 사진별첨)를 신규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 시설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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