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 공동사업자에게 사업 승계시에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서일46011-10271 (2001. 10.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271
- 회신일
- 2001. 10. 6.
- 소관
- 국세청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을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사업자에게 사업의 승계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폐업한 경우, 미사용감면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추징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로, 제145조 제1항의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가 동조 제5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을 사용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사용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 넘기고 폐업하면 세액추징 대상이 되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의 승계'란 유사 예규(소득46011-2424, 1999.6.26.)에 따라 계약의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사업장별로 사실상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 제외)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본 예규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개정)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을 규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사업자에게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페업한 경우에는, 미사용감면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2인 공동사업장에서 1인이 자기 지분을 나머지 1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2. 생략
3.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 (2000. 12. 29 개정)
4. 제145조 제1항의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이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2000. 12. 29 개정)
5.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 (1998. 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930,1997.04.03
【질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개인공동사업자(구성원 2인)가 그 중 1인이 동일한 업종을 1994. 12. 9에 신규 개업한 후 당해 공동사업을 1994. 12. 31 탈퇴하여 단독사업자가 된 경우, 공동사업 탈퇴자가 1994년귀속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았을 경우에 추징하는지 여부 ?
【회신】
1. 공동으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다른 장소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 당해 공동사업을 탈퇴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탈퇴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2. 또한, 당해 거주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세에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사용감면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로 추징하는 것임.
○ 소득46011-2424,1999.06.26
【질의】
선박 한척만을 소유하여 수산업을 영위하던자가 그 허가와 선박(부속어도구 등 포함)은 물론 사업관련 부채(○○은행 영업자금 등) 등 일체를 함께 양도하고, 양수받은자는 그 선박을 사용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방법으로 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 에서의 “사업의 승계” 에 해당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 에 규정한 “사업의 승계” 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장별로 사실상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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