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종중위토를 종중구성원에서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변경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140 (2001. 9.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140
회신일
2001. 9.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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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구성원이 재촌·재경하며 경작하던 종중위토를 양도하고 종중대표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새 농지를 취득해 대토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대토 비과세는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경작한 자가 양도일부터 1년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경작할 것을 요구하며, 취득 명의가 양도자 본인과 동일한 인격주체여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은 양도자와 다른 인격주체이고 이 경우 대토 비과세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배우자 명의 취득도 불인정, 다만 종중명의 취득은 인정),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내 본인 명의로 취득하지 않은 이상 대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될 수 없다.

요지

농지를 본인이 아닌 영농법인 명의로 취득했다가 추후 본인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양도 후 1년내 본인명의로 취득하지 않아 비과세되는 ‘대토’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종중위토를 종중구성원이 재촌재경하던중 종중대표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새로운 토지를 구입하여 대토한 경우 농지대토로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 생략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 12. 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 ⑥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0중2029,2001.02.15

농지를 본인이 아닌 영농법인 명의로 취득했다가 추후 본인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양도 후 1년내 본인명의로 취득하지 않아 비과세되는 ‘대토’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쟁점농지 소유자와 다른 인격주체인 영농법인 자격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 대토농지 비과세를 인정하는 규정이 관련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 비과세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하생략

○ 재일46014-2229,1997.09.22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종중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그 종중원 중 일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포함)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 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2501,1997.10.22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배우자명의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 로 보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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