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후, 새로 취득한 농지 일부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8 (2007. 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8
회신일
2007. 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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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경작요건과 가액기준 요건을 적용해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은 후,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분할 양도한 경우 기존 비과세분을 추징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20조에 따라, 분할 양도 후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이 당해 규정의 가액기준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이때 분할 전후 지형지세·도로조건 등 지가형성요인이 동일하면 잔존농지 가액은 잔존면적에 취득당시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곱해 산정할 수 있다.

요지

가액기준 요건을 적용하여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은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분할 양도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이 당해 규정의 가액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 제89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의 요건 및 제2호의 가액기준 요건을 적용하여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은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분할 양도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이 당해 규정의 가액기준 이상인 경우에는「소득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의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기준을 판정함에 있어서 분할 전후 당해 토지의 지형지세 및 도로조건 등의 지가형성요인이 동일한 경우,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은 잔존농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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