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 대토 비과세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9 (2004. 9.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9
회신일
2004. 9.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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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비과세요건 중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 판정 시, 투기 지정지역 농지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볼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지정지역 농지로서 양도농지와 취득농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대토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즉 실거래가가 모두 확인되면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이 가액요건 판정의 기준이 된다.

요지

지정지역의 농지로서 양도농지와 취득농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농지대토 비과세요건 중에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가 규정되어 있는 바, 투기 지정지역내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위 비과세요건 적용시 가액이란 기준시가인지,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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