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이46012-11120 (2003.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120
회신일
2003. 6.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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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는 임직원이 증권거래법 및 정관에 따라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부여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고 행사하거나, 3년 이상 근무 후 퇴직했으나 퇴직 후 3월이 지나 행사하여 당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안으로, 법인이 지급하는 차액보상금(행사당시 주식의 시가 - 부여가액)이 그 대상이다. 즉 스톡옵션 3년 안 채우고 퇴사 행사한 경우처럼 특례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행사이익에 대한 법인의 비용은 부인된다. 선례 서이46012-10239(2003.02.03)도 동일한 취지로 회신하였다.

요지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증권거래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퇴직하고 이를 행사하거나, 3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 후 3월이 경과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이 당해 퇴직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차액보상금(행사당시 주식의 시가 - 부여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239(2003.02.03)

질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사망ㆍ정년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증권거래법 및 정관의 요건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을 때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부여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증권거래법 및 정관의 행사요건인 2년 이후 3년 이전에 행사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이익에 대한 해당 법인의 비용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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