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과세특례 요건

서이46013-10474 (2001. 1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474
회신일
2001. 1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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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질의는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2001. 3. ‍​​‌​​‌‌‌​‌‌‌‌28 개정된 것)에 따라 행사가능 근무기간을 부여일부터 2년 이상으로 정하고 부여일부터 2년 경과 후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사안으로, 주주총회 결의내용 및 부여계약서상 근무기간·경과기간이 2년임에도 종업원이 실제로 3년 이상 근무하고 3년이 경과한 후 행사한 경우가 문제되었다. ‍‌‌​​‌‌‌​‌​‌‌​퇴사 후 스톡옵션 행사라도 3년 이상 근무 요건과 퇴직일부터 3월 이내라는 행사기한을 모두 갖추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전문】

[ 질 의 ]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4(2001. 3. 28 개정된 것) 규정에 따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무기간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으로 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 7년내에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주총회의 결의내용 및 부여계약서상 행사가능 근무기간 및 경과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동 권리를 부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근무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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