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과세특례 요건

서이46013-10474 (2001. 1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474
회신일
2001. 1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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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질의는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2001. 3. 28 개정된 것)에 따라 행사가능 근무기간을 부여일부터 2년 이상으로 정하고 부여일부터 2년 경과 후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사안으로, 주주총회 결의내용 및 부여계약서상 근무기간·경과기간이 2년임에도 종업원이 실제로 3년 이상 근무하고 3년이 경과한 후 행사한 경우가 문제되었다. 퇴사 후 스톡옵션 행사라도 3년 이상 근무 요건과 퇴직일부터 3월 이내라는 행사기한을 모두 갖추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전문

[ 질 의 ]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4(2001. 3. 28 개정된 것) 규정에 따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무기간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으로 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 7년내에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주총회의 결의내용 및 부여계약서상 행사가능 근무기간 및 경과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동 권리를 부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근무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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