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0.12.31 종료사업연도인 법인의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여부

제도46012-10349 (2001.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0349
회신일
2001.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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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부칙(2000.12.29 법률 제6297호) 제43조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2000.12.29 개정 당시 제145조 제1항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법인을 적립의무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다만 부칙 제4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중소법인이 적용받던 감면세액은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므로, 세액감면 받은 후 적립금을 쌓는 대신 제145조 제5항의 사용의무(고정자산 투자·장기차입금 상환)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2000.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부칙(2000.12.29 법률 제6297호)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0.12.31 종료사업연도인 법인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및 부칙(2000.12.29 법률 제6297호)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1항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2,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제101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 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 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5항 「기업합리화적립금 사용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3조 「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 사후관리」

이 법 시행당시 중소법인이 종전의 제145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이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제1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조예46019-46, 2001.3.15

2000.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1항 및 부칙(2000.12.29 법률 제6297호)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으며, 동법 제145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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