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9 (2006.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9
- 회신일
- 2006. 2. 6.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경비를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따라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정부출연금은,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를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지만, 본 사안처럼 별도 교부통지서 없이 협약서에 각 연차 지급예정일만 정한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이 언제 세금 대상이 되는지를 실제 수령한 사업연도로 본다. 예컨대 총 3억 원의 출연금을 1·2차 연도로 나누어 받으면 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서면2팀-1497(2005.09.20.)예규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익금산입 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기본적인 상황은 예규 내용과 같음- 성공여부에 따른 20%의 반환의무 등)
○ 질의1
출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을 언제로 보아 익금 산입하여야 하는지
2005.11.31. 출연금 지급계획이 기재된 공문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령함
내용: ○○프로젝트 정부출연금의 지급계획
협약기간: 2005.11.31. - 2007.11.31. (총 3억)
1차 연도 분 지급예정일: 2006년 1월 31일 (1억)
2차 연도 분 지급예정일: 2007년 1월 31일 (2억)
(갑설): 출연금 교부통지일이란 출연금 수령계획 등이 기재된 공문의 수령일을 뜻하므로 총 3억 원을 모두 2005년에 익금 산입한다.
(을설): 출연금 교부통지일이 2005년 11월 31일 이더라도 출연금을 교부답기로 한 날은 각각 2006년과 2007년이므로, 2006년에 1억을 익금 산입하고, 2007년에 2억을 익금 산입한다.
○ 질의2
다음과 같은 국고보조금의 2차 연도 분 출연금 2억은, 종전 예규의 적용을 받는지, 바뀐 예규의 적용을 받는지
- 2004.11. 1. 출연금 지급계획이 기재된 공문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령함
내용: ○○프로젝트 정부출연금의 지급계획
협약기간: 2004.11. 1. - 2006.11. 1. (총 3억)
1차 연도 분 지급예정일 및 수령일: 2004년 12월 30일 (1억)
2차 연도 분 지급예정일 및 수령일: 2005년 12월 30일 (2억)
단 2004년에 수령한 1차 연도 분 1억은 2004년 결산 시, 채무면제익으로 회계처리 후, 세무조정 상 익금 불산입(유보) 처리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종전 예규의 적용을 받으므로, 프로젝트 완료일인 2006년에 익금산입 예정임)
이때 2차 연도 분 수령액 2억의 처리방법은
(갑설): 새로운 예규는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차 연도 분 수령액은 1차 연도 분과는 별개로 2005년 예규를 적용하여 2005년에 익금 산입한다.
(을설): 2차 연도 분도 2004년도에 이미 지급이 통보된 금액이므로, 종전 예규를 적용하여, 상환의무 확정일인 프로젝트 완료일에 익금 산입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유사사례
○ 서면2팀 -2677, 2004.12.20.
법인이 산업발전 법에 의거 기술개발 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기술개발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그 출연금의 일부의 반환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그 출연금은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서면2팀-1497, 2005.09.20. (법인46012-2377, 2000.12.15, 및 서면2팀-2677, 2004.12.20.의 변경 예규)
1. 법인이「기술개발촉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2. 위 해석은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음
○ 법인 46012-2377, 2000.12.15.
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법인이 당해 기술혁신 개발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반환의무가 없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그 성공여부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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