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판정

재산46014-15 (2001. 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5
회신일
2001. 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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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그 단체가 아니라 구성원이 공동으로 지는 것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조합 명의 부동산 판 세금 문제에서 해당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각자의 소유비율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부동산양도신고의무 역시 단체가 아닌 조합원 모두에게 있으며, 다만 부동산양도신고 시에는 조합원들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단체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판정함에 있어,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 공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전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판정함에 있어,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경우 공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위의 법인격없는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의 소유비율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으로, 부동산양도신고의무도 조합원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 부동산양도신고시 연명으로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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