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성공단 자회사에 설치한 기계장치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1 (2007.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1
회신일
2007.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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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북한 개성공단 소재 자회사에 임가공을 의뢰해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그 자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기계장치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해당 자산을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투자를 전제로 하는데,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임가공을 위탁한 이상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가공 맡긴 공장 설비에 해당하는 이 기계장치의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북한 개성공단에 소재하는 자회사에 임가공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당해 자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문

내국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북한 개성공단에 소재하는 자회사에 임가공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당해 자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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