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법인의 사업부분에 속하는 자산을 포함하여 분할시 과세이연요건

서이46012-11555 (2002. 8.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555
회신일
2002. 8.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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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사업 법인이 백화점·OMA 부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비백화점부문을 존속법인으로 인적분할하면서, 관계회사에 OMA 서비스와 함께 임대하던 백화점 전용 건물을 백화점 사업부문에 포함해 승계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분할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과세이연요건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해당 임대건물이 백화점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인 이상 이를 포함해 승계·분할하는 것이 독립사업부문 요건을 저해하지 않는다.

요지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요건인 분리하여 사업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백화점 사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이 백화점 부문과 OMA 부문(Operating Management Agreement ; 백화점 경영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제공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하고 여행, 보험, 부동산 임대업 등의 비백화점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하여 분할(인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관계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백화점 사업에 대하여 OMA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임대를 하여 주고 있는 백화점 전용 건물을 백화점 사업부문으로 승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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