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격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재차 분할하는 경우 사업기간요건의 판정
사전-2024-법규법인-0177[법규과-958] (2024. 4.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4-법규법인-0177[법규과-958]
- 회신일
- 2024. 4. 22.
- 소관
- 국세청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다시 인적·물적분할하는 경우 사업기간요건은 당초 물적분할의 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해 판정한다. 신청법인은 2022.11.1. A주식회사의 A사업부문 물적분할로 설립됐으나, 분할법인이 2022.12.2. 취득한 신주 100%를 갑법인에 양도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차 분할은 비적격 물적분할이 되었다. 그럼에도 물적분할로 만든 회사를 다시 쪼갤 때의 5년 사업기간요건(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판정에는 1차 분할의 적격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신청법인이 2024년 중 B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요지】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인적 또는 물적분할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기간요건(법인법§46
②(1)을 판정함에 있어, 당초 물적분할의 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또는 ‘분할신설법인’)은 A주식회사(이하 ‘분할법인’)의 A사업부문에서 영위하는 일체의 사업을 물적분할(‘1차 분할’)하여 ’22.11.1. 설립된 법인임
○ ’22.12.2. 분할법인은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신청법인의 주식 100%를 갑법인에 양도하였고
- 이에, 1차 분할은 비적격 * 물적분할에 해당하며, 신청법인에 따르면 아래의 적격분할 요건 외 나머지 적격분할 요건은 모두 충족함
* [법인법§46②(2)] 분할법인은 분할신주를 분할사업연도말까지 보유하여야 하나 분할법인이 신청법인의 주식(분할신주)을 분할사업연도에 모두 처분함
○ 신청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B사업부문’)를 ’24년 중 분할할 예정임(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됨)
2. 질의요지
○ 비적격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재차 분할하는 경우 사업기간요건의 판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생략)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 (생략)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괄호생략)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괄호생략)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생략)
○ 상법 제530조의9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530조의10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 상법 제530조의12
【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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