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 (2005.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
회신일
2005.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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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생산법인이 신규 취득한 'Aerosol 충전 신규 가스탱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므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광업·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3조 제1항 제1호는 그 사업용자산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 자산(차량·운반구, 선박·항공기 제외)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가스탱크가 실질적으로 Gas Mixing·탈취·맥동 방지 등 제품 생산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별표6이 아닌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이상 공장 설비 투자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당시 시한부로 운영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Aerosol 충전 신규 가스탱크 : 세액공제 안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부탄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법인으로 신규취득설비 자산을 생산 설비로 간주하여 감가상각을 해 오고 있음

(생산라인 구조 (별첨))

법인에서 신규로 취득한 “Aerosol 충전 신규 가스탱크”는 저장탱크로 호칭되는 것처럼 외관상 큰 저장고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Ⅰ단계 생산공정에서 Gas Mixing 과 탈취 및 맥동 방지 등의 생산활동에 사용되고 있음, 즉 당해 설비는 실질적으로 제품생산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임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Aerosol 충전 신규 가스탱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기타 업종 생략)을 내국인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4. 10. 5. 개정)(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 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각호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30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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