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4 (2000. 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일46014-4
회신일
2000. 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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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 개념으로,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따라서 공동사업에 땅 넣을 때 세금 문제에서 출자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출자한 자산 전체가 양도 대상이 되며, 등기를 미룬다고 하여 양도시기가 늦춰지지 않는다.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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