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가액이 0원인 경우 부당행위 적용여부

서이46012-10783 (2002. 4.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783
회신일
2002. 4.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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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매출채권을 감정가액 '0원'으로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및 그 처분손실을 전액 인정할 수 있는지는 양도경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법인이 현물출자방식으로 사업을 양도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양도하였고 일부 매출채권의 감정가액이 0원인 사안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획일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 회신이다. 공짜로 넘긴 자산 세금 처리가 문제되나, 무상 양도라는 형식만으로 손실 부인이나 부인 규정 적용을 일률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매출채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ZERO(“O??)로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에 해당되는 지는 양도경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현물출자방식으로 사업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양도하였는 바 이중 일부 매출채권은 그 감정가액이 󰡒0󰡓임.

- 이 경우 당해 양도한 자산의 처분손실을 전액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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