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수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5 (2005. 4.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5
- 회신일
- 2005. 4. 22.
- 소관
- 국세청
대행수출계약을 체결해 타인의 계산으로 수출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송금받은 전체금액이 아니라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출을 대행한 것이라면 그 대가인 수수료만이 공급가액이 된다. 따라서 일본에서 송금받은 돈 전부가 매출인지 의문이 있더라도, 인보이스·수량에 따라 상인들에게 정산·송금한 자료가 있다면 차감 후 남은 수수료가 기준이 된다. 다만 대행수출에 해당하는지는 통관료·선적료·보험료 및 클레임 당사자 등 손익의 귀속을 포함한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대행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수출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법인회사를 설립하여 동대문 상인들에게 대행수출 무역을 하고자 하였는데 한국에서 면장을 발급하여 그에 준하는 인보이스로 일본에 수출을 하면 그에 따른 금액이 일본에서 저의 법인통장으로 송금이 들어오게 됨
동대문의 A, B, C 상인들이 있다고 하면 이 상인들에게 운송의뢰를 받음과 동시에 인보이스나 아니면 옷가격을 받아서 수량과 함께 저희 장부에 기재하며, 그러한 인보이스나 가격에 기준대로 본인이 송금받은 금액에서 본인의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A, B, C 상인들에게 각각 송금하여 그 송금자료를 갖고 있는 경우
본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송금받은 전체금액으로 보는지 아니면 수수료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 제도46013-10056, 2001.03.10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부가22601-971, 1986.05.22
동일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중 일부는 자기가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고 일부는 타사업자와 대행수출계약에 의하여 대행수출을 하는 경우에 대행수출을 수탁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직접 생산하여 수출한 금액과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대행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 즉, 통관료․선적료․보험료 및 크레임 당사자 등 대행수출하는 부분에 대한 손익의 귀속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관련 문서
수출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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