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3393 (2000.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393
회신일
2000. 10.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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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 포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의 수출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세율 적용의 요건은 재화가 수출된다는 사실 자체이지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다. 따라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거나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화로 수령했는지를 불문하고 동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805, 1998.12.18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 하는 경우를 포함함)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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