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서일46014-11666 (2003. 1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666
회신일
2003. 1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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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31 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했더라도 2002.1.1 이후에 구공장을 양도하면 과세이연이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정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가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1조 등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시행일(2002.1.1) 이후의 양도에는 미치지 않는다. 질의 사안은 신공장 취득일 2001.5.11, 이전일 2002.6.14, 구공장 양도일 2003.7.31로서 양도가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져, 공장 옮기고 판 땅 세금에 대한 혜택이 배제된다.

요지

2001.12.31 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 1. 1. 이후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폐지로 구공장 양도에 따른 이월과세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양도일 현재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에 해당하고, 공장을 이전하여 현재 이전한 공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

- 구공장 양도일 : 2003.7.31

- 신공장 취득일 : 2001.5.11

- 신공장 이전일 : 2002.6.1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부칙 제6538호(2001.12.29)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구공장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삭 제, 2001. 12. 29) (구)조세특레제한법 제71조

①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이 조에서 "구공장"이라 한다)을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공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2.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 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이월과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의 대상이 된 양도에 관하여는 제2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8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의 2,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5조의 2 제3항, 제56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 2, 제69조 내지 제71조 , 제77조 내지 제81조, 제82조 내지 제85조, 제97조 및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이월과세․과세이연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종전의 제36조 제1항․제37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129,2002.08.30

질의

2001. 12. 31 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 1. 1 이후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규정에 따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2001. 12. 31 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 1. 1 이후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가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폐지되어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공장 양도에 따른 과세이연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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