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 규정의 세법 적용 범위
재산상속46014-780 (2000.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780
- 회신일
- 2000. 6. 28.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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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물납 규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한하여 적용된다. 즉 세금을 현금 대신 재산으로 납부하는 물납은 이 두 세목에만 허용되며, 그 밖의 세목에 대해서는 같은 조를 근거로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물납 제도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자기 법의 세목을 대상으로 규정한 특례이므로 다른 세법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물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세목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의 규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의 규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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