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범위

서이46012-11076 (2003.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076
회신일
2003. 5.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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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이 취득한 임야를 군부대가 무단 점유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채 2001년 12월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2001. 12. 29. 개정 전) 및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즉 군부대가 무단으로 쓴 땅이라 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법인의 승낙 없는 국가의 무단 점유에 기인하고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사후 징수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961년 9월 취득 후 1976년 10월부터 군부대가 점유했고 국방부 중복등기는 1994년 3월 소송으로 말소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법인이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요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 질 의 ]

종교법인이 1961. 9월 취득한 임야를 1976. 10월부터 군부대가 무단 점유하고(국방부도 무주부동산으로 보아 소유권등기필. 소유권이 종교법인과 이중등기 국방부 등기는 1994.3월 재단과의 소송으로 말소등기됨), 단독 등기된 이후에도 당해 군부대가 점유사용 중(종교법인에서는 토지 인도요구 및 점유에 따른 사용료 상당액 수차례 요구)

당해 군부대가 동 부동산을 수용(2001. 12월)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 (2001. 12. 29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갑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에 불구하고, 토지 사용료를 받았고,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당해 재단의 승낙이 없는 가운데 국가의 무단 점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이고, 토지 사용료의 징수는 무단 점유로 인한 사후 부당이득의 청구에 의하여 징수한 것이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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