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만기 후 가산이자에 대해 적용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율
법인46013-507 (2001. 3.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507
- 회신일
- 2001. 3. 8.
- 소관
- 국세청
저축성보험의 만기 후 가산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보험금'에 포함되므로, 보험차익 과세 여부는 가산이자를 포함한 계약의 유지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시 규정상 7년 미만 유지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대상이 되어 원천징수하고, 7년 이상 유지된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보험 만기 지나서 받은 이자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이자를 보험금의 일부로 보아 보험차익 과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는 소득 46011-10193(2001.3.7) 및 재경부 소득 46073-42(2001.2.27) 유사사례와 같은 취지다.
【요지】
저축성보험의 가산이자는 보험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경우 7년미만 유지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7년이상 유지한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세금우대저축제도에 의해 세금우대 상품은 만기후 이자에 대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질의1> 만기후 가산이자에 대해서 보험차익 비과세 기간이 지나면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원천징수 하는지?
<질의2> 일반보험상품(세금우대상품제외)의 만기후 가산이자에 대한 과세도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원천징수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0193(2001.03.07) 및 재경부 소득 46073-42(2001.2.27)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에는 만기 후의 가산이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저축성보험의 만기의 가산이자의 경우 7년미만 유지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고, 7년이상 유지된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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