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가 특허권을 양도시 소득의 종류

제도46011-11663 (2001. 6.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1-11663
회신일
2001. 6.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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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특허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산업재산권 양도소득으로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이며,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당시 소득세법 제55조의 종합소득세율(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10%~8천만원 초과 40%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특허권을 팔지 않고 대여하여 받는 사용료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므로, 양도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진다(소득46011-21085, 2000.08.22).

요지

특허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 거주자가 특허권을 양도시 소득의 종류와 세율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2.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0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7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 초과

1천90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21085,2000.08.22

1. 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2. 또한, 이러한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Royalty)는 같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3.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그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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