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제척기간내의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미신고한 경우 과세처분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8 (2005.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8
- 회신일
- 2005. 4. 4.
- 소관
- 국세청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 신고기한 내에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질의 법인은 2002. 7. 24. 최종부도 후 2002. 8. 21.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03. 9. 2. 정리계획안이 인가되었는데, 정리채권 신고시한인 2차 관계인집회일(2003. 7. 25.)까지 신고되지 않은 1998귀속 법인세를 관할세무서가 2004. 3. 31. 납기로 부과하여 체납 상태가 된 사안이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무신고 7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10년) 등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제척기간 미경과는 부과권 행사의 소극적 요건일 뿐이어서 회사정리법에 따라 이미 실권소멸한 조세채권까지 되살리지는 못한다. 즉 부도 회사 밀린 법인세라도 정리절차에서 신고를 누락하면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
【요지】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 2002. 7. 24. 최종부도, 2002. 8. 21.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서울중앙방법원), 2003. 9. 2. 회사정리계획안 인가
- 회사정리법이 정한 정리채권 신고 시한인 2차 관계인 집회일: 2003. 7. 25.
- 2004. 3. 31. 납기로 관할세무서에서 1998귀속 법인세를 과세하여 현재 체납 상태임
<질의요지>
신고 시한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회사정리법상 실권된 조세 채권을 관할세무서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미경과를 이유로 부과권 및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4․12․22, 96․12․30 법5189․법5193]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징세46101-62 (2003.02.06.)
【질의】
(사실관계)
- 2000. 9. 17 : 정리절차 개시결정
- 2001. 7. 20 : 제2차관계인 집회
- 현재 : 1999귀속법인세 부가세 과세문제 검토
(질의내용)
- 제2차 관계인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예외없이 전부 실권되 는지 여부
- 회사가 회사정리절차 종결되어 정상화 된 이후 실권된 것을 다시 징수할 수 있 는지 여부
【회신】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26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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