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배관 철거비용의 수익적지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0 (2006. 5.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0
- 회신일
- 2006. 5. 17.
- 소관
- 국세청
도시가스공급업 법인이 하자로 폐쇄된 구간의 구배관과 설비를 철거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여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체구간 신규배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1호는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한 경우에만 철거비용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고, 같은 통칙 23-31…2 제5호는 그 외의 사유로 기존 자산을 철거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규정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하자구간에 대체배관을 우회 설치해 사용해 오다가 2006년 환경오염 문제로 방치하던 폐구간 배관을 철거한 것으로, 이러한 설비 철거비용 비용처리는 신규배관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다.
【요지】
도시가스공급업 영위법인이 폐구간의 구배관을 철거하는 경우 지출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여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도시가스공급업을 영위 중인 법인으로 기존 배관 설치구간 중 하자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는 대체배관을 우회하여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하자구간에 대한 폐배관(사용하지 않는 구간의 배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2006년에 그 동안 방치해오던 폐구간의 배관 및 설비에 대하여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있어 철거하기로 하고 폐구간의 구배관을 철거하는 공사비용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체구간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설)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유) 구 배관의 철거가 신규배관 등의 자산에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지 못하므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을 설) 철거비용은 새로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이 유) 구 배관의 철거비용은 신규배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11.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개정)(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11. 1. 개정)(1-4호 생략)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01.11. 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2831, 1985.09.18.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에 의하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고,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 서면2팀-2037, 2004.10.05.
전력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변압기와 계량기 등의 신설, 증설 및 대체 공사를 위하여 기존의 기계장치 및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해당 설비 등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적 지출로 처리 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14, 2003.07.04.
송유관을 통하여 석유제품을 수송하는 법인이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의 송유관을 불가피하게 이설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관련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기존 송유관의 장부가액과 새로운 송유관 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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