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액 자본적지출의 비용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8 (2004. 6.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8
- 회신일
- 2004. 6. 1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소액수선비 요건에 해당해 즉시상각의 의제(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를 적용받지 않고 수선비로 손금산입되는지 여부다. 소액수선비 판정 시 지출액은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을 합산하여 300만원 미만 여부를 판단하며(법인46012-2660), 개별자산별로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300만원 미만이면 자본적지출에 포함하지 않고 손금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 등 개별자산의 자본·수익적지출 합계가 3백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자본적지출액은 즉시상각의제액으로 보지 않고 수선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사업연도별로 개별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자본적지출액은 즉시상각의 의제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수선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제품설계관련 소프트웨어를 취득하여 감각상각하고 있으며, 주기(연단위)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비용 2,500천원)하고 있음
업데이트 내용은 종전의 소프트웨어를 대신하는 새로운 자산이 아니라 기존 소프트웨어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업데이트 비용임
○ 질의사항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데이트 비용의 성격이 자본적 지출이라고 가정할 경우
질의1. 업데이트 비용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수선비로 보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1호 의 규정이 적용되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질의2. 업데이트를 1년의 주기로 행하는 경우 3년 미만의 주기적 수선으로 보아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3호 의 규정이 적용되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1998. 12. 31 개정)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660, 1996.09.20.
질 의: 수익적지출:2백만원, 자본적지출:2백만원, 계:4백만원 위와 같이 건물에 대한 수선비가 지출된 경우 수선비 중 자본적지출의 처리 여부
회 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을 적용함에 있어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은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자본적지출 2백만원을 즉시 상각의제로 보아 세무조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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