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404 (2002. 8.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404
- 회신일
- 2002. 8. 23.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의 생산위탁계약에 따라 그 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제품을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는 수출·국외제공용역·외국항행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중 그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그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수출 아닌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사례로, 국내 인도라도 위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 대상이 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부가46015-2549(1999.8.24.)가 있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의 생산위탁계약에 의하여 일본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다른 사업자(을)에세 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일본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마.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2001. 12. 31 개정)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 12. 31 개정)
1의 2.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549, 1999.08.24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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