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기준-2015-법령해석부가-22566 (2015.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22566
- 회신일
- 2015. 2. 27.
- 소관
- 국세청
구매확인서가 재화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사후 개설되었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은 수출로 보아 영세율 대상이 되며, 영세율 적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적기에 발급하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를 통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영세율 적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사업자 “갑”은 “을”법인에게 구매확인서가 개설되기 전인 2013년 2 월과 3월에 재화를 공급하고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 이후 2013년 5월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으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 2014년 9월 구매확인서 발급사실을 인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고 2014년 11월 경정청구서를 접수함
2. 질의내용
○ 구매확인서가 재화의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사후 개설되었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 영세율 적용가능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영)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 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 금지금)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 전,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전, 법 제16조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제3호와 영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14.10.31>
1.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 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 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2.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 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개정 전, 시행규칙 제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 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 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 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 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 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음) 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개정 전, 시행령 제59조제1항제4 호>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 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 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 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 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 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 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34조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도래하는 경우로서 세금 계 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 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 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2010.12.27-10409호]개정 전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 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 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08-2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미발급 가산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금액이 발 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0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가 산세를 적용한다. (2014. 12. 30.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제31조 · 제60조 · 제32조 · 제22조 · 제21조 · 제16조 · 제15조 · 제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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