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질녀의 남편이 특수관계있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440 (2000. 4.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440
회신일
2000. 4.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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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녀(여자조카)의 남편은 국세기본법 제20조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조카사위도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해당 조문이 적용된다. 친척한테 싸게 팔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 판단할 때, 인척인 조카의 배우자도 친족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밝힌 해석이다. 당시 특수관계인 판정은 국세기본법 제20조의 친족 범위를 준용하는 체계였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질녀의 남편은 국세기본법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여자조카의 남편은 국세기본법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국세기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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