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개인명의로 계약한 자에게도 세금계산서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0044 (2002.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44
- 회신일
- 2002. 1. 14.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상가를 신축분양하는 건설업자는 개인명의로 계약한 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교부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등록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비사업자에 대해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규정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및 시행규칙 제25조의2가 정하는 소매업·음식점업·주거용 건물공급업 등에 해당하면 영수증을 교부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건설업자가 개인명의로 계약한 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및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중략)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법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2.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9, 2001.01.15
1.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869, 1955.05.12
1. 2. 생략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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