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승인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7 (2006. 1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7
- 회신일
- 2006. 11. 6.
- 소관
- 국세청
물납재산이 국(재정경제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에는 현행 법령상 물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물납승인 취소는 불가하다. 등기 이후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국가에 있으나, 하자치유 책임까지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관할세무서장이 물납허가 당시 하자치유를 조건으로 허가하였는지, 또는 물납자가 물납신청 당시 원천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하자를 밝히지 않고 신청하였는지 등을 사안별로 종합 판단해 정한다. 질의 사안은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해 국가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뒤 자산관리공사의 경계측량 과정에서 전체 토지 중 약 1%를 타인이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로, 물납한 땅에 남의 점유가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물납승인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면1팀-1675(2004.12.21.)가 있다.
【요지】
물납재산의 하자치유에 대한 책임은 관할세무서장이 물납허가 당시 하자치유를 조건으로 허가하였는지 또는 물납자가 물납신청 당시 원천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하자를 밝히지 않고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사실관계〕
- 상속세에 대하여 부동산 물납 승인을 받고 당해 토지를 국가를 소유자로 하는 이전 등기 완료하였음.
- 자산관리공사에서 물납한 토지를 매각하기위하여 경계측량을 한바 전체 토 지 중 약 1%정도가 타인이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됨.
〔질의내용〕
- 물납재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이후 물납재산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물납승인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 국가가 물납을 승인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었는데 하자치유 책임이 납세자에 있는지 여부
- 하자치유 책임이 납세자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치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2
【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112조 의 2 또는 법인세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ㆍ증여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18 신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③ 물납재산의 환급순서, 물납수납시부터 환급시까지의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675, 2004.12.21
【질의】
국세 물납재산에 대한 무허가건물 철거요구 및 건축폐기물 처리 등 보완요청의 적부
【회신】
물납재산이 國(재정경제부)으로 등기된 이후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은 국에게 있지만 물납재산의 하자치유에 대한 책임은 관할세무서장이 물납허가 당시 하자치유를 조건으로 허가하였는지 또는 물납자가 물납신청 당시 원천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하자를 밝히지 않고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그리고, 현행 법령상 물납허가로 國(재정경제부)으로 등기된 이후 물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법인세법 제65조 · 소득세법 제112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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