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1 (2004. 4.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1
회신일
2004. 4.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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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차료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간 일반적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주식 등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 및 제61조부터 제64조를 준용한 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에 비슷한 임대사례가 없을 때에는 위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정가액을 적정 임대료 판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이는 선례인 법인46012-1622(2000.7.21.) 회신과 같은 취지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할 때, 인근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임차료를 산정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할 때, 감정가액으로 임차료를 산정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그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12.31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622, 2000.07.21

질의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 당해 부동산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어 감정에 의한 임대료가액을 적정임대료로 하는 경우

­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만 인정되는 지 여부

회신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 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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