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제복합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9 (2007.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9
회신일
2007.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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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위탁받아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항공기 등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위 요건의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상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외국항행용역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운항회사로부터 수하물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국내 일반법인이 여객으로부터 무게·용적당 자기계산으로 수하물 운임 부가세 대상 요금을 징수하고 필요 경비를 지출하며 해상운임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이 경우 과세표준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위탁받아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사는 선박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수송하면서 여객들의 수하물 운임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동 수하물 관련 업무를 타 국내 일반법인에게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로서 당해 일반법인은 수하물에 대하여 무게, 용적당 자기계산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수하물 체크, 이동 후 차량에 적재, 선적, 양하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며, 선박운항회사에 해상운임을 지급하려고 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국내 일반법인이 여객으로부터 자기계산으로 수하물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5, 2005.06.21)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위탁받아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서삼46015-10821, 2003.05.19)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세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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