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광고비는 매출액으로 안분계산

법인46012-368 (2000. 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68
회신일
2000. 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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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법인이 함께 부담하는 공동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범위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상 둘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 등 공동경비는 약정된 분담비율 또는 매출액 등 합리적 분담기준에 따라 안분한 금액만 각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제조법인 명의로 광고된 비용이라도 판매법인 등과의 공동경비에 해당하면 분담기준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고, 자기 분담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요지

공동광고선전비 중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A상품의 제조법인 명의로 광고된 비용이 제조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법인간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C사와 D사의 공동광고물에 계열사명 및 기업 및 기업이념 등을 표기한 경우 그룹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에서 C사와 C사의 공동경비로 볼 경우 공통경비의 분담기준을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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